상표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상표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2년 내외이며,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를 발송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후 우선심사제도 이용시 2-6개월 내외 소요되며, 우선심사제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는 고객님의 제품 또는 서비스 명칭입니다. 상표등록은 선출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권리의 소유 측면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창안한 상표는 서둘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1)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2)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3)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3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 양 상표의 외관이 유사하다.
둘째, 양 상표의 칭호가 유사하다.
셋째, 양 상표의 관념이 유사하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도 상표출원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매우 전문성을 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상표출원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사업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의 명의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그냥 개인 명의 출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사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출원 후에 타인 또는 타사로 출원인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출원 중일 경우에는 권리관계변경신고(출원인변경) 절차로, 등록된 후에는 권리이전등록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양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님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통지 받고, 소정의 등록료(210,120원:10년)를 납부하면,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상표권의 독점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표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약 3일 정도 전후해서 상표등록이 되고, 그 후 1주일 정도 전후해서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권리자 변경(권리이전등록신청) 양식(특허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을 합니다.
권리 이전에는 원 상표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양도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사용권 허여는 독점적인 사용이 아닌 권한을 부여하는 통상사용권의 설정과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 있습니다.
등록 상표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상표권의 무단사용자의 사용 현황 조사를 꼼꼼하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의 증거 수집단계입니다. 이어서, 수집한 자료와 상표권 권리 내용을 대비하여 제3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분석합니다.
침해의 분석 결과, 제3자의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 상표 무단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중지에 관한 서신을 내용증명(경고장)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고장 발송은 제3자의 상표권 침해의 고의임을 입증하기 위한 조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제3자의 경고장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상표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고, 법원에 상표권 침해중지 가처분신청 또는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 해결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제3자의 상표 침해 인지 시)에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의 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 후 3년간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는 간단한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서 상표권의 사용 흔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모두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과는 달리,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갱신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청에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면, 다시 10년의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그 후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계속하여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