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허청 1차 심사 기간을 약 2-3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절차로서, 상표출원 신청 후 별도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심사 통과 후 출원공고기간(2개월)은 필수적으로 발생!
출원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없으면 상표등록결정!
서비스 절차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우선심사대상선정
-
우선심사결정서 수신
특허청 심사 착수
-
통상 우선심사결정일로부터 45일 전후 1차 심사 결과가 통지됩니다.
우선심사신청 서비스 비용
e상표 |
특허청 |
수수료 |
100,000원 |
관납료 |
160,000원 |
부가세 |
10,000원 |
합 계 |
270,000원 |
유의사항
-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 접수 후에는 비용 환불이 불가합니다.
- 우선심사신청은 상표출원 신청 후 별도로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 통과 후 출원공고기간(2개월)은 필수적으로 발생!
- 위 비용은 1개 상표, 1개류 기준으로 신청되는 이용요금입니다.
- 우선심사신청 비용은 출원비용, 등록비용과 별도입니다.
-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특허청 1차 심사기간을 약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2개월의 출원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 할 수 있습니다.